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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53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1.경 ‘B'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14.경 공소장 기재 “2016. 12. 14.경”은 “2015. 12. 14.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건어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용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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