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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0:2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포 구속 통지 등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2016년에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 방해를 반복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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