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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과 물병을 집어 던지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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