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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고정162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은 2013년에 시간급 4,860원,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8.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3.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시간급 4,110원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28. 경부터 2016. 4. 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 임금액 차액 및 임금 잔액 합계 18,543,960원과 퇴직금 3,651,036원 등 합계 22,194,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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