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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시 C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PC 방 사업을 하는데 노하우가 있어 수익률이 좋다.

대출을 받아 투자해도 연 1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DPC 방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PC 방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시설 담보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갚고 너에게 PC 방 이득금을 배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컴퓨터 구입비용은 6,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3,2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DPC 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DPC 방 임대차 보증금을 낼 생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채무 초과로 인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달리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운영 중이 던 PC 방 5개의 인수자금 약 4억 원 대부분을 피고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대출 받아 마련한 것이었는데, 당시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기존 PC 방 운영자금, 채무 변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 배분 등에 사용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담보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그 리스료를 납부하여 주거나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6. 경 광주시 C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101대를 합계 9,800만 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에 따라 9,8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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