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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2:50 경 구리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리 운전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하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기사가 대리 운전비를 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경기하남

경찰서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6 경 위 하 남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연락하는 등 대리 운전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 이 나라 경찰이 대리기사한테 청탁 받았냐

야,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머리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자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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