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01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