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7311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