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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4노21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9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못한 피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7,2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양측성 대퇴골부 무혈성괴사, 대뇌동맥류 등으로 장기간 투병생활 중이고 그 상태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2년 6월,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동종 누범인 점을 특별 가중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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