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저가의 제품을 고가인 것처럼 속여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A이 주도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A의 위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하여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