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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4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6회에 걸쳐 업무에 사용한 시가 730만 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33,800,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 회사의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분실물 총액 및 수량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수사기록 60, 61 쪽) 그 전부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상당의 대차 12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 투병 중인 배우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퇴근 후 대리 운전을 하면서 대차를 처분한 돈으로 대리 운전 콜 프로그램 충전 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4회에 걸쳐 96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피해 회사에게 각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배우자, 5세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하게 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품은 피해 회사가 자체 제작한 것인데 피해 회사가 단순한 대차만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61 쪽) 과 피고인이 피해 품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 개 당 1만 원 내지 2만 원, 총 16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액이 다소 높게 평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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