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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2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를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3043, 이하 ‘관련소송’). 위 소송의 소장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D 대 47㎡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부분 5㎡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고

나. 1992. 1.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C는 서울 종로구 D 대 47㎡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 부분 5㎡에서 퇴거하라.

청구원인

1. 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D 대 4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5㎡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6. 3. 13.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5. 10. 14.자 내용증명우편에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위 점포를 C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있음은 명백하다.

다. 당초 이 사건 점포는 원고 소유의 D 토지상 건물과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토지상 건물 사이의 빈 공간이었으나(위 양 건물사이에 스라브 지붕만이 있었다), 1992년경부터 위 공간에 새시가 설치되어 점포의 형태를 갖추게 된 후 현재까지 C가 위 공간에서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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