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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20노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순 운전에 그쳤고, 그 운전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중풍과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채 되지 아니한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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