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 8. 6.자 2008타채1008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없으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이유없으므로 이의신청은 이유없다.
채 권 자
채권자
채 무 자
○○○재건축조합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이 사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다.
이유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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