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1하,1798]
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갑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제6항 제5-2호 ),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2]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갑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갑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이하 ‘단독판사 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ㆍ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항 ), 사법보좌관이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제5항 ), 이를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6항 제5호 ), 위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제6항 제5-2호 ),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항 ) .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단독판사 등의 ‘인가’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재판의 한 형식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진행의 투명성을 위해 그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이 2020. 12. 21.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제1심법원)은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였을 뿐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가 정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결정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항고법원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아무런 문언의 기재 없이 행하여진 판사의 날인만으로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판단행위로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에 따른 ‘인가’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에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할 것(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참조)임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이 사건 2020. 12. 14. 자 사법보좌관의 처분(매각허가결정)을 제1심결정으로 표시하여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의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arrow

평석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의 형식 @ 부동산임의경매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 및 그 고지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실무상 쟁점 @ 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과 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강현준 釜山判例硏究會

관련문헌

- 홍승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의 형식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참조조문

-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 [2]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위헌조문 표시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922 결정

본문참조조문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2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9항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