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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05 2018가단538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7.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래 제2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은 C이었고 원고는 임차인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임대인인 피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임차인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은 과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한 적이 있었던 사실, C이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창고의 임차인으로 소개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6. 7. 4.부터 2017. 7. 3.까지로 정하고, 차임은 월 1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C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임대차계약 후 C이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는 ‘농가용창고’로 등재되어 있어 농업 생산 시설 등으로만 사용가능한데, 과거 C이 건설회사 명의로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농지전용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때문에 C으로서는 이 사건 창고 시설을 이용하려면 농업회사법인인 원고의 명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해온 사람은 임차인인 원고가 아니라 C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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