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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17 2015가단6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3. 10.경 원고의 사촌동생 C과 피고가 함께 찾아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업으로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C과 피고에게 합계 11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관세법인 광해 관세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수산물 수입업을 영위하는 E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피고가 C과 동업으로 E회사를 운영하여 원고가 E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C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비록 피고가 E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실제 E회사를 운영한 것은 C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횟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바, E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실제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한 상대방은 C이었고, 피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C에게 2013. 10.경부터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만난 것은 2013. 10.경이 아닌 2014. 4.경이다.

또한 원고는 2014. 4.경 피고를 만났을 때에 관하여 당시 피고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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