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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7가단73736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마찰재용 구리칩 제조장치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E’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처인 F으로 되어 있었다)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의 원료인 구리칩 등 생산,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G, H 및 피고 C는 2013. 2. 6. 브레이크라이닝 동칩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G가 대표이사로, H이 사내이사로, 피고 C가 감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 B는 피고 C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 C를 대신하여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H, G 및 피고 C는 2013. 3. 1. 피고 C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비철금속 제조 및 납품사업에 관하여, H과 G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C는 그가 보유한 특허기술, 제조설비 및 영업권을 출자하여 새롭게 법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신규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피고 C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같은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제조기술) 피고 C는 구리칩 및 관련 비철금속 칩 제조와 관련되어 다음의 특허기술(이 사건 특허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특허권자이며 본 계약상 동업회사의 출자로써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특허권을 신규법인에 종속이양시킨다.

제4조(제조설비) 피고 C는 기존 E에서 사용 또는 운용되었던 이동이용 가능한 모든 기계 및 설비를 제공(중략)한다.

제5조(영업권) 피고 C는 구리칩 및 관련 비철금속 칩의 판매와 관련된 다음의 기존 거래처를 명시하여 이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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