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원고는 2016년경 구미시 G, I(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가 C에 투자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협약서(을 제14호증, 이하 ‘제1차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협약서 구미시 G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C(시행사)와 원고(시공사 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투자금 납입 및 회수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음] 본사업 투자자: 원고 본사업 투자금: 일금 일십억 원 정(1,000,000,000) 납입계좌: J[K은행, ㈜L] 납입일: 2016. 12. 9. (금) 특약사항 시행사 요청에 따라 위 사업 수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우선 납입하는 데 동의한다. 단, 투자금 납입 후 60일 이내에 위 사업 수행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사는 그 즉시 투자금 일체를 시공사 겸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데 동의한다. 2) 이후 원고는 제1차 약정서에 따라 10억 원을 납입하였고, C는 위 10억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와 C는 2017. 7. 6. 구미시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7. 8. 위 투자금 10억 원 및 투입경비의 반환과 관련하여 ‘투자원금 및 투입경비 반환약정서’(갑 제12호증, 이하 ‘제2차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는 2017. 10. 15.까지 분양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C가 원고에게 투자한 원금 10억 원과 실 투입경비를 60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위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결과, 분양율이 매우 저조하여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