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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5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거리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왜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 돈이 없으니 잠을 재워 달라. ’라고 말하며 도로로 뛰어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를 밀치며 오른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위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순찰차의 트렁크를 2-3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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