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조립ㆍ제조하여 F, 일성 등의 거래처에 납품할 안정기 (G )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중요 부품 중의 하나 인 에나멜 동선을 위 회사에 납품 해오 던 기존 거래처인 ‘H’ 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부품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주문한 것보다 적은 양의 에나멜 동선만을 납품하여 위 안정기의 제조 및 납품에 지장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같은 해 3. 경 피고인에게 에나멜 동선 납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던 피해자 I 운영의 금속 선제 도 소매업체인 ‘J’ 의 영업 담당직원 K에게 전화하여 “ 에나멜 동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공장이 멈추게 생겼다.
당장 급하니 안정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에나멜 동선을 오늘 바로 공급해 달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E에 동선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같은 날 에나멜 동선 185.65kg 을 위 E에 일단 납품하고 그 이틀 후인 같은 해
9. 1. 경 피고인을 방문한 위 K에게 “ 앞으로 J에게도 에나멜 동선을 주문할 테니 납품해 달라. 대금은 해당 월말 마감 40일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8 월말에 이미 납품한 것은 9월에 납품한 걸로 쳐서, 첫 대금은 2011. 11. 10.에 지급하겠다.
대금 결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거래처에도 현재 미지급금은 별로 없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BK 기업은행에 대하여 잔여 대출금 합계액 약 4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구매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는 2011. 9. 말경을 시작으로 매월 그 일부 상환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