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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0 2014고단3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1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2005. 3. 1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는 주식회사 F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 F로부터 에나멜 동선을 공급받아 유통하였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생산업체인 G으로부터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F전선‘ 상표(상표등록번호 H)가 부착된 에나멜 동선 577,660kg(매입 금액 합계 5,061,528,810원)을 공급 받아, I 등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주식회사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1, 상표등록내역

1. 수사보고서(‘F' 및 ’G‘ 상표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G 매입현황 증빙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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