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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를 비롯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김치를 납품 받을 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던 중, 위 회사의 채무가 누적되어 재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치를 납품 받은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그가 운영하는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김치를 납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전 북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 A의 H 사무실에서 E에게 “( 주 )D에 김치를 납품해 주면, 일반 거래처 납품의 경우에는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납품한 김치 대금은 당월 20일에, 16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김치 대금은 익월 5일에 지급하고, 학교 납품의 경우에는 납품 후 익월 10일 이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전에 거래하던 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상계처리 되었으며, 건강 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대표인 피고인 A는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이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김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9. 766,000원 상당의 김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689,500원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3 면 6 행 기재 “43,715,500 원” 은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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