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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08 2015가단62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2.부터 2015. 9. 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1”은 “B”, “채무자2”는 피고, “채무자 등” 및 “채무자들”은 "B과 피고"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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