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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4760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737,993원과 그 중 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주식회사 B”으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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