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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110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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