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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31 2020가단2009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34,130원과 그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7.부터, 1,1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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