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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고단35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증권사 지점장 출신으로 현재 선물투자를 하고 있다. 정확한 예측을 한 후 투자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선물에 투자하여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투자 손실액이 245,911,060원에 이르는 상태였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으며, 투자 수익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30,000,000원, 2011. 2. 9.경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어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물옵션 거래로 결국 245,911,060원의 손실을 입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도 약 171,000,000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이후로도 2012. 1. 1.부터 2015. 3. 22.까지 225,000,000원의 손실을 본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직전까지인 1989. 11. 7.부터 2010. 10. 31.까지 실제로 증권회사 및 금융투자회사에 근무하였다.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직전에 신뢰가 두터운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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