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6가단10729
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 6, 7, 8, 1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은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경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을 제외하고 21개월 동안 매월 1,000,000원씩의 계불입금과 이자(계금수령 이후부터 월 150,000원)를 내면, 순번에 따라 20,000,000원의 계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정한 21구좌의 순번계를 조직하고, 계주로서 2014. 3. 25.부터 2015. 11. 25.까지 위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 중 3, 9, 10, 11번의 4구좌에 가입하기로 하였으나 스스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C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도 C의 금융계좌를 알려주며 그 계좌로 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 4구좌를 ‘이 사건 4구좌’라고 한다). 그 결과 2014. 3.부터 이 사건 4구좌에 대한 마지막 계금이 지급된 2015. 1.까지의 위 4구좌의 계불입금 중 피고는 800,000원만 2014. 3. 25. 원고에게 납부하였을 뿐이고, 위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은 C가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4구좌의 계금으로 2014. 5., 같은 해 11., 같은 해 12., 2015. 1. 총4회에 걸쳐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014. 5.에 지급한 계금 중 6,000,000원만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계금은 C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다만 2014. 11. 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피고의 이자채무 8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4. 12. 계금을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대여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