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미남 ~ 안평 구간) 건설사업의 시행자,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대 2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지하철 공사 시행을 위하여 2003. 11. 26. ~ 12. 9. 사이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원고에게 열람을 거쳐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고, 2003. 12. 19. ~ 2004. 2. 18. 사이에 협의에 응하여 달라는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3.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249,315,910원(대지 111,127,740원, 지장물 138,188,170원), 수용개시일을 2005. 5. 10.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4.중순경 위 보상금 249,315,910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고,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부동산 임대소득 보상과 이 사건 토지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9. 28. 지장물 보상금만 증액하여 149,181,050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1.초순경 위 이의재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05년 금제7498호로 11,492,14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2005. 4. 12.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5. 4. 13. 접수 제98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