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2376
부동산협의취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2. 20.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2.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62.8㎡가 2003. 10. 1.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부산교통공단은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1. 건설교통부 고시 C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보상금 111,127,740원, 건물보상금 133,188,17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가 2005. 4. 12. 이의를 유보하고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위 보상금을 수령하자 부산교통공단은 2005. 4. 13.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2.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9. 28. 건물보상금을 149,181,050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고, 부산교통공단은 2005. 11. 2.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분 11,492,140원을 원고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2006. 1. 1. 지방공기업법 및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되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산교통공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부산교통공단 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