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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6. 7. 2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972,677원(= 2016. 1. 1,389,527원 2016. 2. 2,425,583원, 2016. 3. 2,162,963원 2016. 4. 2,162,963원 2016. 5. 2,162,963원 2016. 6. 2,162,963원 2016. 7. 1,505,715원) 및 퇴직금 4,928,25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D이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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