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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3: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나이트 클럽에서 일행과 같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그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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