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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0: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 불법을 마냥 크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 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 양형기준” 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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