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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4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4: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리 669-9 참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상모동 68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을 선고 받고 2014. 9.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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