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6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사회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전신마비 장애가 있던 처의 치료비 및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D중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E에게 “컴퓨터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만 빌려 주면 1달간만 사용하고 이자까지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처의 치료비 및 병원비 등으로 금융권에 약 2억 원, 기타 사채 등 약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그로 인해 급여도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컴퓨터 사업을 하거나 빌린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F)로 1,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2008] 피고인은 2013. 1. 8. 18:30경부터 19:00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I에게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거스름돈을 내줄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고 열쇠를 건네받아,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89,700원 상당을 가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