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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674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2015. 7.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부터 연 15% 한도에서 인용).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4.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3.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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