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ㆍ지능적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영업부장 역할이 범행의 말단에 속한 자의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처분행위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역할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16명이고 피해의 합계액이 1억 8,665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크다.
한편, 피고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5명에게 각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그들과 합의하였다( 원심에서 12명, 당 심에서 3명).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처, 두 자녀) 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5 년(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1 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 긍정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