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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선택 주요 부정 사유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일반 긍정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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