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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388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2,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방송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6. 전속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출연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서비스나 원고가 지정하는 개인방송서비스에만 피고가 전속 출연함에 있어 아래 조항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ㅁ) 골드란 시청자가 방송자에게 현금 대신 후원하는 아이콘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서 서명 날인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 (계약금) 일금 일천만 원 제4조 (피고의 방송조건) 방송시간 - 피고는 월 15회 이상 방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1회 방송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피고의 방송 공연료 및 플랫폼 사용료 정산) 원고는 매월 골드 수익을 정산하며 골드 수익의 80%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일은 익월 10일로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전략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만큼의 수 익을 원고에게 기여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1. 11.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2.경 4회, 2017. 3.경 6회, 2017. 6.경 2회의 방송을 진행하였을 뿐, 위 계약서 제4조에 정해진 방송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라.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2017. 7. 26. 계약기간을 2개월 15일 연장하되, 피고가 정해진 방송일수를 어길 경우 1일당 10만 원을 배상하고 원고는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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