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92,659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3.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1.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C 지상 “D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1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2014. 10. 28.부터 2015. 2.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그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계약금: 110,000,000원 잔금: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체상금율: 1/1,000 대가 지급 지연 이자율: 11% 기타사항: 상기 계약금액은 사무동 2층(숙소) 증축금액 포함됨 특약사항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준공은 피고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15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그에 따라 관할 관청인 산청군수는 2015. 1. 27. 이 사건 시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4. 11. 18. 100,000,000원, 2015. 2. 27. 220,000,000원 합계 320,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5. 4.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41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4. 9.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자력이 부족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처럼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