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학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으며 간호 조 무사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2:30 경 평소 수업태도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학원 행정 실로 불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훈련과정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자와 다시 의논을 해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관할 고용센터는 내가 왜 갑니까,
안 간다” 고 하면서 행정 실 창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