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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03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간호학원을,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간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간호 조 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 ㆍ 공립 간호 조 무사 양성소 또는 간호 조 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 교육과 학원 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간호 조 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원 등의 장이 발행한 간호 조무 사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위 C 간호학원에서, 2015. 10. 3.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한 2015년도 하반기 간호 조 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강생 F이 위 간호학원에서 학과 교육을 733 시간만 이 수하였음에도 마치 법정 이수시간 740 시간을 초과하여 742 시간을 이수한 것처럼 간호 조 무사과정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 명의 합격자들에 대한 간호 조무 사교육과정 이수 증명서를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1. 초순경 부산 광역시 청 보건 위생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수강생들에게 간호 조 무사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간호 조 무사 자격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214쪽부터 331쪽까지)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 E 간호학원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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