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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419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5. 4. 18.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5. 7. 10.,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피배서인이자 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10. 21.경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제1배서인인 ‘(주)캠핑푸드’로 보충하였고, 위와 같이 수취인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첨부한 원고의 2015. 10. 21.자 준비서면은 2015. 10.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취인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제시받은 다음 날인 2015.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A이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간 다음 피고에게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채 위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도 피고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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