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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5113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건물 제102호, 제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초록동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에 임차하여 빵집을 운영하던 중 2012. 6. 14.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① F이 원고에게 권리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F이 소외 회사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F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금 지급에 갈음하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연체 차임 15,000,000원을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원고에게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35,000,000원만 지급하고, ③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을 소외 회사가 모두 취하시키기로 원고, F, 소외회사가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6. 14. F은 원고에게 권리금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E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이하 ‘이 사건 1차 수수료’라고 한다)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상 가압류 등을 취하시키지 못하자 F은 계약을 해제하였고, E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주면(E는 원고에게 ‘F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연체차임 15,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원고는 위 금액 상당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건 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F에게 1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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