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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2노11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6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0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범행시기는 2008년으로서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변제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에서의 구금일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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