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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04:35경 서울 노원구 B빌라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등 10여회의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10년 가까이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된 최하한인 1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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