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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7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그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이 공탁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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