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 중 읍 현화 중앙 길 41에 있는 현화 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안중 소방서 방면에서 늘 푸른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현화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현화 우체국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