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3. 25.경 D과 공모하여 마산시 E, F 임야(이하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사업 관련하여 G으로부터 합계 6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09. 4. 24.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된 후 G에게 자신이 석방되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편지 등을 보내어 G과 합의하고, 2009. 7. 2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I이 본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를 이용하여 토석채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9%의 지분을 주고 100배의 수익이 나는데 수익금은 반반씩 분할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 24. 위와 같이 구속기소된 후 현재까지 본건 임야의 토석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없고, 위와 같이 G에 대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J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본건 임야에 대한 경매해지 비용 및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본건 토석채취사업 허가여부 및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경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3억 5,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